최근 5년여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됐다. 적발 사례의 80% 이상은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민간분양 단지 350곳, 21만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확인됐다. 이 중 **1380건(82.7%)**은 주민등록지를 허위로 옮겨 부양가족 수를 늘린 위장전입이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6명 이상이면 35점이다. 한 명이 늘 때마다 5점이 추가돼, 결혼한 세대주가 양가 부모 4명의 주소지를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옮기면 가점을 20점 높일 수 있다. 위장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도 245건이 적발됐다.
그 밖에 청약통장이나 입주자격을 거래한 사례가 240건, 위장결혼·이혼이 47건, 자격 위조·조작이 2건이었다. 수사의뢰 뒤 당첨 또는 계약 취소까지 마무리된 사례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655건 중 당첨·계약 취소가 완료된 건은 **273건(41.1%)**이었다. 294건은 소송이나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당첨된 분양권이 전매돼 선의의 제3자가 매수하는 등의 이유로 취소가 어렵다고 본 사례는 55건이었다.
민간분양 사업 주체의 위반행위도 같은 기간 215건 적발됐다. 이 중 205건(95.3%)은 부적격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생긴 잔여세대를 예비입주자 순서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먼저 내주는 임의공급이었다.
정부 현장점검 대상이 아닌 민간분양 사업장의 위법 행위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사업 주체는 한국부동산원에 부적격 당첨 취소 명단만 알리며, 예비입주자 순차 공급 여부를 확인할 계약 대장이나 계약포기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유 의원은 부정청약과 임의공급이 공정한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희망을 훼손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표본 점검에서 수백 건이 적발된 만큼 민간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