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건 관리와 감독이 부실해 감찰을 받은 경찰관 가운데 약 10명 중 6명은 경감·경위 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중간 관리자와 핵심 실무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둘러싼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사건처리 부적절’ 또는 ‘지휘·감독 미진’ 비위가 확인된 경찰관은 모두 452명이었다.
계급별로는 경감이 155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가 111명(24.6%)으로 뒤를 이었다. 두 계급을 합친 266명은 전체의 58.9%를 차지했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에서 팀장을 맡아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는 중간 관리자다. 한 계급 아래인 경위도 경사부터 순경까지의 수사관들을 이끄는 핵심 실무자 역할을 한다. 수사 실무와 지휘를 잇는 이른바 경찰 조직의 ‘허리’에서 사건 방치와 부실 수사 비위가 집중된 만큼, 일선 수사 통제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을 받은 355명 중 경감이 106명, 경위가 105명이었다. ‘지휘·감독 미진’으로 적발된 97명은 팀장급 경감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장급 경정이 33명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비위에는 수사 지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미진, 추적 수사 부족 등으로 범죄 사실을 제때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사례가 포함됐다.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누락한 경우,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수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2025년 경기남부경찰청 화성동탄서에서는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보고를 누락한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책임이 있는 상급자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2022년 충북경찰청 충주서에서는 수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경찰관이 강등됐다.
다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전체 감찰 대상자 중 인사 기록에 남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51명으로 11.2%에 그쳤으며, 대다수는 주의·경고나 불문종결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서명옥 의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찰의 내부 통제와 책임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사건이 지연되거나 방치되기 전에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