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추진 기간을 줄이기 위해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공공의 관리계획 수립과 주민의 조합 설립 준비를 병행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2일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후보지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1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12만 가구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모아통합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 민관협력 방식이다.
기존에는 관리계획이 확정된 뒤 주민 동의서를 걷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아타운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등 필수 항목을 담은 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 지정’을 추진한다. 주민공람·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 설립용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면, 주민은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요건을 갖춰 조합 설립을 진행할 수 있다.
관리계획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서울시는 건축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계획 용역을 맡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며, 주민·서울시·자치구·모아통합계획가(MP)·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을 구성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배치·높이·형태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SH는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등소유자별 추정 분담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후보지 접수는 11월 2일부터다. 대상은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 노후도 전체 50% 이상인 지역으로, 사업예정지별 노후도도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에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른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지역과 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의서는 서면 또는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다.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정하고, 선정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매년 20곳 안팎을 선정하되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물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참여 모아타운도 후보지 공모 때 참여 희망 여부를 함께 신청하도록 통합한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 ‘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다. 분양권 인정 요건도 기준일 다음 날까지 세대별 구분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바뀐다. 지난 7일에는 지목이 도로인 사도를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기획부동산 거래가 적발된 곳은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2027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주민제안을 준비해 온 지역은 12월 31일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기존 방식으로 추진하거나 모아통합기획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열며,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조합 설립을 병행해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