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380건은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위장전입으로, 전체의 약 83%를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의 21만2892가구를 점검해 이 같은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민영주택은 부양가족 1명당 가점 5점이 추가되며, 최대 6명까지 인정된다.
위장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도 245건이 확인됐다. 이밖에 청약통장·입주자격 매매 240건, 위장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조작 2건이 적발됐다.
개인 청약자뿐 아니라 아파트 공급 주체의 불법행위도 215건 적발됐다. 이 중 205건은 선착순 계약을 내세워 잔여세대를 예비입주자에게 순차 공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미리 분양한 사례였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655건 중 당첨 및 계약 취소까지 완료된 건은 273건이었다. 유 의원은 부정청약과 임의공급이 공정한 기회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희망을 꺾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표본 점검에서 수백 건이 적발된 만큼 민간 분양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