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청약 가점 계산 오류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꼽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인원은 79만1856명이었다. 이 가운데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전체의 6.8%인 5만3867명이었다.
연도별 부적격 당첨자는 2021년 2만122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당시 부적격 발생률은 약 8.9%였다. 신축 아파트 선호와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로 청약시장이 과열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부적격 당첨자 수는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2025년 4277명(5.1%)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달 20일까지 2316명(4.1%)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사유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기간 산정 오류였다. 2022년 이후 적발된 3만2646건을 살펴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4566건으로 최다였다. 보유 주택이나 분양권을 알지 못한 세대원의 주택 소유가 4150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주지역 선택 오류는 2321건이었다.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해 당첨 자격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 가점 산정에서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를 포함한 사례가 1132건으로 집계됐다.
제도 숙지 부족에 따른 부적격 판정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 기간이 7년을 넘긴 사례 1178건, 미혼 자격 미달 1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 1076건, 소득 기준 초과 1021건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청약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 부적격 당첨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수도권은 총 2만6422건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72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6170건, 충남 3709건 순이었다. 서울과 경남은 각각 3047건으로 전체의 5.7%였다.
유상범 의원은 복잡한 규정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당첨 취소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신청 과정에서 가점 오류를 확인하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을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