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호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후보지 접수는 11월 2일부터 받는다.
공모 대상은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 노후도 전체 50% 이상이면서 사업예정지별로도 50% 이상인 지역이다. 다른 정비사업을 신청·추진 중인 지역,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투기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쪼개기가 확인된 지역은 제외된다. 신청에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 지정 전자서명동의 시스템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관리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민관협력 방식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년6개월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후보지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선정되면 자치구에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지원하고 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한다. 매년 20곳 안팎을 선정하되 주거정비 시급성과 지역 여건 등을 살피고, 주택수급현황에 따라 선정 물량과 공급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관리계획은 주민참여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수립한다. 서울시는 건축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계획 용역을 맡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고, 주민대표 의견과 주민설명회 내용을 계획에 반영한다. 주민·서울시·자치구·모아통합계획가(MP)·SH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조합설립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적 필수항목을 먼저 담아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지정’을 추진한다.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설립용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고, 주민은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요건을 갖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건축물 배치·높이·형태 등을 담은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SH는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
투기 방지 기준도 바뀐다.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지목이 도로인 필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7일부터 서울 전역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2027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공공참여 모아타운도 별도 공모 대신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때 공공참여 희망 여부를 함께 접수한다. 관심 주민은 10월 한 달간 열리는 권역별 주민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한편 8일 열린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는 용산구 서계동 등 4곳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및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정가결됐다. 서울역 인근 서계동에서는 처음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모아타운이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