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지 13곳에서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을 추진한다. 상가 쪼개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노원구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제한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가운데 신속통합기획 자문(입안 제안)을 신청한 주민 대표자나 추진위원회가 행위제한을 요청한 곳이다.
상가 쪼개기는 전유부분이나 토지를 나누는 행위다. 구분소유자 수가 늘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을 채우기 어려워질 수 있고, 주민 간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월계시영고층아파트에서는 최근 3년간 전유부분 분할 3건으로 상가가 33개 호 늘었다.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월계시영고층·하계한신동성·상계주공2단지·하계장미·하계미성·중계그린·상계주공3단지·중계주공8단지·상계주공7단지·하계현대우성·상계주공11단지·하계극동건영벽산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등이다.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한 기간 중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정 고시일 다음 날부터 제한이 해제된다.
노원구는 주민 건의를 반영해 조치를 검토해 왔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이 불필요한 갈등이나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익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