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마친 뒤 1년이 지나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대기업에서 90%를 웃돌았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70%에 미치지 못했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고용유지율은 1000명 이상 사업장 91.1%, 50명 미만 사업장 69.5%로 21.6%포인트 차이가 났다. 고용유지율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1년 뒤에도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율이다.
기업 규모별 격차는 해마다 이어졌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유지율은 2021년 68.1%, 2022년 69.0%, 2023년 67.9%로 계속 70% 아래였다. 같은 기간 1000명 이상 사업장은 각각 88.5%, 88.9%, 89.9%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집계에서도 차이는 20%포인트를 넘어섰다. 지난해 7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의 지난 7월 고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 고용유지율은 50명 미만 사업장 71.2%, 1000명 이상 사업장 91.9%로 20.7%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성별 고용유지율은 남성이 84.9%로 여성의 80.7%보다 4.2%포인트 높았다.
출산전후휴가 이후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가 확인됐다. 지난해 7월 기준 휴가 종료 1년 후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50명 미만 사업장 82.4%, 1000명 이상 사업장 95.0%였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으로 노동청 등에 접수된 사건은 증가했다. 접수 건수는 2021년 297건, 2022년 332건, 2023년 484건, 2024년 491건, 지난해 860건으로 늘었고, 지난 8월까지도 692건이 접수됐다.
다만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은 낮았다. 지난 8월까지 접수된 692건 중 기소 12건과 과태료 4건 등을 포함해 법 위반이 인정돼 처리된 사건은 57건으로, 8.2%였다.
위반 없음이나 취하, 행정종결 등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582건(84.2%)이었고, 나머지 53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