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의 주택분 재산세 관련 세액이 2조138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3799억원 늘었고, 성남·화성·수원·용인·광명 등 일부 지역에 증가액이 집중됐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해 확보된 ‘경기도 2021~2025년 주택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세액은 지난해 2조4억원보다 1381억원(6.9%) 증가했다.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이다.
경기도의 주택분 재산세 관련 세액은 2023년 1조7587억원에서 2024년 1조8508억원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2조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까지 3년 새 3799억원(21.6%) 증가했다.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올해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를 적용받는다.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성남·안양·광명·과천·구리·의왕·하남·용인·화성 등 10개 지역의 세액은 1조3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246억원(9.6%) 늘었으며, 경기 전체 증가율 6.9%를 웃돌았다. 3년 전과 비교하면 30.4% 증가했다.
증가액은 성남시가 8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 382억원, 수원시 366억원, 용인시 359억원, 광명시 335억원 순이었다. 이들 5개 지역의 증가액은 2244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증가액의 59.1%를 차지했다.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도 상승했다.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전용 124㎡는 2023년 10월 22억5000만원에 거래된 뒤 올해 7월 29억4000만원에 팔렸다. 화성시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2023년 6월 15억원에 거래됐고, 올해 6월에는 22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두 거래는 각각 32층과 33층에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