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이차보전 대상과 지원 분야를 넓혀 이주비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공공재개발 구역의 1주택자가 이주하거나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3억원을 대출받으면, 예시 금리 기준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HUG·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2026년 10월 1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 사업장을 넓히고 이주비까지 지원한다.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협약 체결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으며, 대출금리 중 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4~2025년 후보지로 추가된 서울 도봉구 창동470, 구로구 가리봉동 2-92, 안양 석수3동 충훈부 등 3곳과 앞으로 발굴할 후보지도 사업비 이차보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주비 지원은 1주택자가 이주 단계에서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은 대출에 한정된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따라 다주택자는 제외한다.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까지 기본이주비를 지원하며,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시중·지방은행, 산업은행, 농·수협 등의 대출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인 60일까지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리면 1년간 약 600만원, 입주까지 3년이 걸리는 경우 총 18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협약 개정으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