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재직 중인 경우 해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선 항소심에서는 명씨가 2021년 3월 김씨와 통화하며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김씨가 오 시장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명씨는 최근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해당 발언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존재를 몰랐다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가 선고를 맡는다.
1997년 데뷔한 유씨는 방송에서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된 뒤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다시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