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검증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여러 필지를 묶어 정비하는 사업이며, 모아타운은 여러 모아주택을 한 구역으로 묶어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맺은 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면 S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비 인상 폭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검증 대상이 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장은 최초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한 사업장은 5% 이상 늘어나면 신청할 수 있다.
SH는 건축·토목 등 공종별 공사 물량과 단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비 등을 분석해 시공자의 증액 요구가 적정한지 살펴본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는 조합원 요청이나 공사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한 검증 절차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했다.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장기화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정비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조합운영경비는 특정 항목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50% 이내에서 사업 여건에 맞춰 지원할 수 있으며, 자치구의 조합 설립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을 추가 선정하고 2030년까지 약 12만호 규모의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성을 높이고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