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집값 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해 지자체에 넘긴 사건 가운데 **66%**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부동산원과 지자체 간 판단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5,042건이다. 신고는 2022년 87건에서 2023년 491건, 2024년 1,208건, 2025년 1,48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1,094건이 접수됐다.
부동산원은 기초조사 후 위법 정황이 짙다고 본 4,161건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 조사와 처분을 요청했다. 이 중 **2,748건(66.0%)**은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됐다.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341건(8.2%), 수사의뢰는 485건(11.7%)이었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동산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지자체는 매도인과 배우자 간 직거래였고 매수 자금도 배우자 개인 자산이라는 피신고인 측 설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리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의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때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자를 임차인으로 정하도록 별도 설명 없이 권유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신고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관련 내용이 특약에 명시돼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로 종결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원이 전문 인력으로 혐의를 1차 확인해 이첩해도 지자체가 서면 검토만으로 3분의 2를 무혐의 처리하는 구조적 단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을 막을 통일된 조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