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주택’에서 첫 준공·입주 사례가 나왔다.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은 지난달 준공을 마치고 이달 입주를 시작했다고 서울시가 28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모아주택이 아니었다면 정비가 불가능했을 한양연립이 통합심의 3년여 만에 116가구 늘어난 아파트로 탈바꿈했다”며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를 착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 노후 연립주택, 215가구 아파트로」
한양연립 사업지는 9877㎡ 규모로, 기존에는 99가구가 거주하는 노후 저층주거지였다. 주택 노후도는 94%에 이르렀고, 전체 주택의 70%가 반지하주택이었다. 도로 폭은 6m에 불과했으며 불법주차가 이어지고 주차·휴게공간도 부족했다. 사업면적이 재개발 기준인 1만㎡에 미치지 않아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모아주택 심의기준에 따른 규제 완화가 적용되면서 최고 층수는 10층에서 15층으로, 용적률은 234%에서 248%로 높아졌다. 건물은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줄었고, 계획 가구 수는 당초 211가구에서 215가구로 늘었다. 기존 99가구와 비교하면 116가구 증가한 규모다.
사업은 2023년 6월 통합심의를 통과한 뒤 2024년 2월 착공했고, 지난달 준공됐다. 서울시는 통합심의부터 준공까지 약 3년이 걸렸다며, 대규모 재개발 방식이었다면 8년 이상 걸렸을 사업을 소규모 정비와 통합심의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 층수·용적률 규제 완화」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적용하던 ‘평균 13층’ 기준을 폐지했다. 사업구역이 다른 제2종 이상 용도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층수 제한 없이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이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의 일정 요건을 갖춘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하고,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모아주택 사업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168곳에서 조합설립을 마쳤으며, 이 가운데 14곳 약 2200가구가 착공했다. 27곳 약 3800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착공을 준비 중이다. 광진구에서는 10개 모아타운에서 27개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 10개 구역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 목표」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에서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을 집중·일반관리 대상으로 나눠 공정을 관리하고, 신규 사업에는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 6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추가로 선정해 약 12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