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월세 1000만원 초과 계약은 지난 1년간(2025년 10월 9일~2026년 10월 8일) 약 344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1년간 체결된 253건보다 36% 늘었다.
같은 기간 월세 1000만원 이상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건수는 약 28건으로, 직전 1년의 14건보다 두 배로 집계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1회 한정의 계약 연장 권리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의 전용 198㎡ 주택은 지난 9월 보증금 2억원, 월세 1000만원에 계약을 갱신했다. 직전 월세는 900만원이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08㎡ 주택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며, 보증금은 15억원에서 15억7500만원으로, 월세는 1850만원에서 1942만원으로 올랐다.
고가 월세 증가 배경으로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이 거론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공정시가액비율은 기존 60%에서 70%로 상향된다. 과세표준 세율도 6억12억원은 1.3%, 12억25억원은 1.5%, 25억~50억원은 2.0%로 오르며, 이는 내년 1·2주택에 적용된다. 오는 2028년부터는 12억원 이상 구간의 세율이 추가로 상향된다.
세제 전문가들은 개편안에 따라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44㎡ 주택은 보증금 3억원, 월세 1056만원에서 지난 9월 월세 1300만원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자산관리 전문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기존 월세를 올려 부담을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법인 임차인의 경우 월세 인상 협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판단에 집주인들이 법인과 계약하려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