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전역의 지목상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을 내세운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안을 의결하고 8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맺으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 초과 거래가 허가 대상이며, 허가 목적에 맞게 실거주나 실경영 등으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 내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소규모 도로 지분 거래가 나타나자 서울 전역으로 지정을 확대했다. 기획부동산 등이 향후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내세워 도로를 매입한 뒤 투자자에게 되파는 사례가 배경이 됐다.
거래 사례에는 계약면적이 3.31㎡, 1.65㎡인 도로 지분도 있었다. 개발구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최소 90㎡ 이상의 지분이 필요해, 이런 거래는 입주권 취득보다 향후 개발 기대를 겨냥한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지정이 도로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 필요성과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정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지정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시장 상황과 거래 여건에 따라 제도 운영 방식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3곳은 사업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으며,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 거래하는 투기성 거래를 걸러내는 조치라며,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 지정 이후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