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여성을 추가 고소했다. 오는 12월 뮤지컬 복귀를 앞두고 공연장 등에서 재차 접근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다.
황정민은 최근 40대 여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기존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SNS에 황정민 측 개인정보 등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돼 수사가 시작됐다.
법원은 황정민 측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SNS 게시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며, 황정민과 가족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나 위협 가능성에 대비한 보호 조치로 해석된다.
황정민은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공연하는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삼연에서 다니엘·다웃파이어 역을 맡는다. 지난해 재연 무대로 약 10년 만에 뮤지컬에 복귀한 데 이어 다시 관객을 만난다.
A씨는 황정민과 가족에게 수백 통의 협박·음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