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86호의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했거나 대지가 분할·합병된 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산해 산정한 가격이다.
군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진행했으며, 9월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평창군청 세정과,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과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특성과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전재준 평창군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안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