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 기준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조치로 가입 대상을 넓힌다고 12일 밝혔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이달 중 완화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높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존 연소득 기준은 5000만원 이하였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가입과 유지에 따른 혜택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통장에는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최대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연간 납입액 가운데 최대 300만원까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가적으로 청약통장 등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