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확약 제도를 추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약 1만8000가구로, 조기 착공 여부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에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다. 건설업계의 착공 부담을 낮춰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2027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기매각 토지 등이며, 민간이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에 한정된다.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조기 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에서 92%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민간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가격을 최대 3%포인트 가산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2%포인트, 500가구 이상 대단지 사업장은 추가로 1%포인트를 가산한다.
LH는 매입확약으로 건설사의 미분양 사업 위험과 착공 의사결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의 자금 조달 금리 인하와 브릿지론에서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의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