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 상한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저축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대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통장에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p 높은 최대 연 4.5% 금리가 적용되며, 한 해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 통장은 2024년 2월 21일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편해 출시됐다. 당시 가입 소득기준을 5000만원으로 높이고 월 납입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렸으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이며,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718만명에서 해마다 줄어 올해 8월 2493만명이 됐다. 정부는 가입과 유지에 따른 혜택을 늘려 가입자 이탈 흐름을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청년 주거비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디딤돌·버팀목 기금대출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부부 가운데 한 명만 일반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정책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상한은 154만원에서 274만원으로 오르고, 차상위 이하 청년의 지원 기간은 48개월로 늘어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며,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200%(1인 청년가구 6567만원)까지 완화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청약통장 등의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