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와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 강서구 염창동 우성1·2차·삼천리아파트,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의 정비사업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네 곳에서 총 4422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마포구 합정역 일대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광숙박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손질한다.
서울시는 9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와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등을 열어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안건을 심의했으며, 그 결과를 29일 밝혔다.
일원 한솔아파트, 960가구로 재건축
1994년 준공된 일원동 한솔아파트는 기존 570가구에서 최고 25층, 총 960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79가구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으며, 법적상한용적률 249.99%가 적용된다.
대모산 조망을 고려해 주요 조망점에서 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폭 20m 이상의 통경구간을 확보하고, 건축물 높이는 70m 이하로 계획했다. 광평로변에는 폭 5m 전면공지를 활용한 가로숲길을 조성하며, 광평로10길은 폭 12m로 넓혀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단지 북서측에는 연면적 2000㎡ 규모의 데이케어센터를 짓는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도 함께 마련한다.
이촌 반도아파트, 최고 58층 계획
1977년 준공된 이촌동 반도아파트는 기존 192가구에서 최고 58층, 총 276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공공주택 55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과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한강과 한우리공원에 인접한 입지를 살려 작은도서관과 주민카페, 라운지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한강변과 동작대로변에는 도로와 단지 사이 폭 10m의 보행공간을 만들고, 그늘쉼터·차양막·가로수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염창동 통합 재건축으로 986가구
염창동 우성1·2차와 삼천리아파트는 통합 재건축을 거쳐 기존 602가구에서 최고 39층, 9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공임대주택은 224가구다. 준공 후 약 34년이 지난 이들 단지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시작한 뒤 약 14개월 만에 심의 통과라는 결과를 얻었다. 단지를 지나는 사잇도로를 넓혀 염경초등학교 통학로와 마을버스·차량 통행 여건을 개선한다. 생활가로에는 그늘쉼터와 저층부 아케이드, 가로수를 설치한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일부에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살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염창근린공원과 인접해 있다. 정부는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약 5만1000㎡ 규모의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에 공공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곳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해당 대책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포함됐다.
중곡1동 노후 주거지, 2200가구로 재개발
광진구 중곡1동 254-15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는 최고 35층, 22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임대주택 424가구가 들어선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사업성 보정계수 1.53과 공공기여 등을 적용해 정비계획 용적률 299.54%를 확보했다.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한다. 단지 동측에는 6724㎡ 규모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중랑천에서 단지 내부 녹지와 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마련한다. 중랑천에서 아차산 방향으로 폭 20m 통경축을 확보하며, 주민센터·데이케어센터·공영주차장이 들어서는 공공복합청사도 조성한다. 동일로와 긴고랑로, 면목로 등 주변 도로도 넓힌다.
합정역 일대 용적률·관광숙박시설 기준 조정
마포구 합정역 일대는 개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합정지구 존치관리구역 8만2501.6㎡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고, 구역마다 달랐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기로 했다.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높일 수 있다. 상업지역에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 용도 비율 10% 기준은 없애지만, 주거복합건물의 도시계획조례상 비주거 연면적 10% 기준은 유지한다.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3성급 이상 시설은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800%에서 최대 1040% 이하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이 완화는 2029년 1월 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