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027년 1월 1일에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임대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간 특례가 적용된다.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는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올해 말 종료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관리하는 상생임대주택에 적용해온 특례는 예정대로 2026년 12월 31일 종료된다. 그동안 상생임대주택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특례가 사라진다.
상생임대 특례 종료 뒤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 시한은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임대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난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 각종 세제 지원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새로 포함된다.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