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고 조합 운영·설립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공사비 검증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모아주택은 저층 주거지의 여러 필지를 묶어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사업이며,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이 모인 지역의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맺은 뒤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SH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당초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한 경우 5% 이상 늘어나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한 차례 검증을 받은 뒤에도 검증 당시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3% 이상 추가로 오르면 다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물가 상승분은 증액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SH는 건축·토목 등 공종별 물량과 단가, 계약서상 공사비 등을 살펴 증액 요구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검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합 운영 단계에서는 기존에 항목별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합운영경비 전체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 비용을 서울시가 보조할 근거도 신설됐다.
서울시는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을 추가 선정해 2030년까지 약 12만호 규모의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성을 높이고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