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상한제에 최대 9.5%의 사업방식 가산비를 더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가산비 신설을 살피고 있다.
가산비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발주방식 5%, 전용 60㎡ 이하 소형평형 3%, 조달청 위탁계약 0.5∼1.5%로 구성된다. 모두 적용하면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9.5%다.
LH는 2025년 건물공사비가 공급면적 3.3㎡당 1천407만7천원으로 기본형건축비 보정값 1천180만1천원보다 227만6천원 높아 추가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양의 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가산비를 최대 적용해 추산한 건축비 상한은 전용 59㎡가 3억2천340만원에서 3억4천280만원으로 1천940만원(6.0%), 전용 84㎡가 4억40만원에서 4억1천650만원으로 1천610만원(4.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금액이 실제 분양가 인상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LH는 실제 분양가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정한 상한금액 범위에서 주변 시세와 분양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손실이 이어져 가산비 신설을 검토하게 됐으며, 신설하더라도 실제 분양가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재무 부담이 커져 지난해 2009년 통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LH는 적정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면 시세와 분양가 간 격차가 줄어 ‘로또 분양’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과 부정청약 유인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가 회수로 확보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에 재투자해 더 많은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대식 의원은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객관적 검증을 거쳐 반영하되, 그 부담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