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에서 강제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배우 서현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한 강남구 청담동 빌라도 최근 낙찰됐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의 강제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38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77건보다 44.0% 늘었으며,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채무자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서울의 강제경매 매각등기 신청은 2023년 718건, 2024년 1492건, 지난해 267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신청 건 가운데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3633건(94.3%)이었다. 집품 집계상 올해 상반기 강제경매 매각등기 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강서구로 1102건(33.3%)이었다. 금천구 331건, 구로구 306건, 양천구 279건, 관악구 185건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자치구가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 2만1899건 가운데 실제 매각된 물건은 5001건으로, 매각률은 22.8%였다.
서현진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청담동 고급빌라는 지난 6일 25억5890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1명이었다. 전용면적 117.79㎡ 다세대주택으로, 감정가는 28억7363만원이었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약 89%였고, 최저입찰가 14억7129만원보다 약 10억8700만원 높았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보증금 25억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2022년 3월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1억2500만원 올려 총 26억2500만원이 됐다. 2024년 4월 계약 종료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운 뒤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경매는 감정가가 28억원을 넘는 가운데 입찰자가 없어 세 차례 유찰됐다. 지난해 7월 네 번째 입찰을 앞두고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추진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중단됐고,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 이후 재개됐다. 낙찰가는 서현진의 보증금보다 6610만원 적다. 다만 실제 회수액은 경매 비용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등을 따지는 배당 절차에서 정해진다. 서현진은 등기상 최선순위 권리자로 알려졌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낙찰대금이 보증금보다 적더라도 권리관계에 따라 낙찰자가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어, 회수 가능 금액은 대항력과 선순위 채권, 배당 순서를 함께 따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