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공급 목표와 실제 착공 실적 간 격차가 크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예외·유예 조치가 이어지며 제도 적용이 복잡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올해 1·29 대책에서 과천 경마장·태릉CC 등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제시했고,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 8000가구다. 9월에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도 내놓았다.
하지만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 673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렵고, 목표 대비 **808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착공 이후 준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비사업 인허가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와 금융 부담 등 민간 사업자의 착공 지연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존 주택 거래와 전월세 시장을 둘러싼 정책 보완도 과제로 꼽혔다. 토허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에 예외·유예가 거듭 적용되면서 기준의 예측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월 다주택자의 매도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5월에는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임차인이 있는 주택 전반으로 대상을 넓혔고, 9월에는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갱신계약도 1회 인정하기로 했다. 유예 요건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책 변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규제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올해 추가 지정된 경기 화성시 동탄구는 동탄역 인근과 외곽 지역의 동일 면적 아파트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구 전체가 토허 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