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관 부서가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도하고,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천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야권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규제를 우회해 이익을 봤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거래를 따라 집을 샀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글을 언급하자, 임 청장은 취득자의 연령이나 다른 사유가 있었을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 대한 인공지능(AI) 해킹 대응을 지적하자 임 청장은 국민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I 해킹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국정원·행정안전부 등과 협업해 삼중 보안 관리체계를 만드는 등 보안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