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14일 서울 투기과열지구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핵심 브로커 A씨를 구속하고, 통장 양도자와 매수자, 알선 브로커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대상자나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접근해 3천만∼5천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통장 양도자들은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통장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접촉한 브로커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자금을 댄 이른바 ‘쩐주’와 함께 불법 전매로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자금 제공자 가운데 은행 간부와 5급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대상 분양권은 14개로, 분양가 합계는 261억원이다.
기장경찰서는 녹취파일 2만건 상당과 SNS 수발신 내역, 계좌 거래를 분석해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검거 내용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