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이 166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로 옮긴 위장전입이 82.7%를 차지했다. 민영주택은 부양가족이 늘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진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2892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에서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됐다.
위장전입은 13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영주택 청약은 부양가족 1명당 가점 5점이 추가되며, 부양가족 가점은 최대 6명까지 반영된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245건이었다. 이 밖에 청약통장·입주자격 매매 240건, 위장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조작 2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아파트 공급 주체의 불법행위도 215건 확인됐다. 이 중 205건은 선착순 계약을 내세워 잔여 세대를 사전에 특정인에게 임의 공급한 사례였다. 부적격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생긴 잔여 세대를 예비입주자에게 순차 공급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특혜 분양’이다.
경찰이 수사의뢰를 받고 검찰에 송치한 655건 중 당첨 및 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이었다. 유 의원은 “표본 점검에서만 수백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감시가 닿지 않는 민간 현장 이면에서 더 많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