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LH는 9월 29일부터 5000억원 규모의 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8월 8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를 진행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공동주택 건설 가능 토지로, 면적이 3300㎡ 이상이어야 한다. 한 필지뿐 아니라 서로 맞닿은 여러 필지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제외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취득·이용 제한이 있거나, 현황상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공익사업 대상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LH는 신청 토지를 조사하고 심사해 매입 적격 여부를 가린다. 심사 과정에서는 인구수와 지가 등 시장 수요, 용도지역·입지·접근성에 따른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적격 판정을 받은 토지는 측량과 감정평가, 가격 협의를 거쳐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두 곳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매각을 원하는 기관·기업·개인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 방문,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조사와 심사는 11~12월 진행되며, 적격 여부는 12월에 통보할 예정이다. 측량·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는 2027년 1월, 계약은 2027년 2월로 예정돼 있다.
LH는 기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12월 시행 예정인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접수’에 앞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도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과 지역의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