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분양 물량의 첫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집주인들의 실거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전세 계약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며, 세입자들은 대체 전셋집을 찾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4년 말 입주 당시 전세를 놓은 일반분양 물량의 계약 만기가 시작된다. 전체 1만2032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4786가구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2024년 주택법 개정으로 실거주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유예돼, 당시 전세를 놓은 집주인은 늦어도 2027년 11월까지 직접 입주해야 한다. 현장에는 거주 가능 기간을 표시한 단기 전세 매물도 나와 있다.
일부 세입자는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집을 알아보고 있다. 전세 보증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다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면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전용 84㎡는 지난달 16일 8억6000만원에 갱신계약이 체결됐고, 다음 날 같은 면적 신규 전세가 16억5000만원에 신고됐다. 현재 호가는 15억∼16억5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입주 초기부터 거주한 일반분양자 가운데 실거주 의무를 채우는 집주인도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올해 11월 말부터 내년 1월 사이 전월세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