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월 15일 제물포구·미추홀구·계양구의 시지정유산 보존지역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과 중복되는 곳의 고도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5개소, 35만7124㎡이며, 기존 11~17m에서 최대 26m까지 높이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시지정유산 26개소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과 중복되는 곳은 제물포구 8개소, 미추홀구 2개소, 계양구 5개소다.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에 문화유산 보존 목적의 고도제한까지 적용돼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왔다. 옛 제물포구락부, 옛 인천우체국, 인천 홍예문, 인천도호부 관아, 부평도호부 관아 등이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인천시는 문화유산 보존을 유지하면서 도심 관리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문화유산과 가까워 보존 영향이 큰 1구역(개별검토구역)은 현 기준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2구역(고도제한구역)은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높이에 맞춰 제한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옛 인천우체국 등 원도심 일부 지역은 기존 11~17m에서 최대 26m까지 높이 기준이 올라간다.
인천시는 허용 기준 조정이 완료되면 개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행정절차 기간이 약 3개월 단축되고 심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시 문화유산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완료 뒤 내년 상반기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께로 계획했다.
장은미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보존기준이 중복 적용된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 재산권 보호, 원도심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건축 허용기준을 일원화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