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태국 방콕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해 공공 용도로 활용하면 추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매입임대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유형이다. 의무 임대 기간은 보통 8∼10년이다. 정부는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공공부문 매각에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1∼2026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자동 말소분은 기처분 물량을 포함해 6만3천호다. 이 부총리는 임대사업자가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고, 세입자에게는 전월세 가격 불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범위와 관련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리적인 의견이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가격은 여러 요인을 살펴보며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이 이어지면서 상승 압력이 유지되고 있어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은 중동전쟁 상황 등을 더 지켜본 뒤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신설되는 국부펀드는 국내외에 투자할 수 있어 전략산업 육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국채 긴급 바이백 추가 시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