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은 짧아진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이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이며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유지된다. 이후 양도분에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27년 1월 1일 현재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간 기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은 지금처럼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하는 상생임대의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끝난다.
다만 상생임대 특례 종료 후 1년 이내,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세 거주 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올해 12월 31일 전에 임대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거주 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양도세의 경우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종부세 특례는 내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세금을 내야 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특례 기간은 2년이다. 다만 지난달 3일 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3년을 적용받는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 각종 세제 지원은 적용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