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짓는 주택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확약을 추가 시행한다. LH는 2027년 말까지 착공하는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은 2027년 말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토지 등이다. 이곳에 지어지는 주택 약 1만 8000가구가 적용 대상이며, 민간이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조기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에서 정해진다. 이 범위에는 최대 3%포인트의 인센티브가 포함된다.
인센티브는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2%p, 500세대 이상 단지는 1%p를 매입가격에 더하는 방식이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산 폭이 최대가 된다. LH는 매입확약이 건설업계의 착공 부담을 낮추고 자금 조달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도움을 줘 주택공급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사업여건 개선과 민간의 착공 촉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와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LH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