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세제 특례를 상시 제도로 바꿔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15일 지방 미분양 CR리츠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CR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 운영한 뒤 시장 회복 시 매각하고 청산하는 리츠다. 협회는 2024년 CR리츠 재도입 이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비율이 전체의 15%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 취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법인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특례가 1년 단위로 연장되는 한시 제도인 점을 들었다. CR리츠 설립에 통상 6~18개월이 걸려 적용 기한이 가까워지면 신규 사업 착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 배제를 상시화하고, 근거를 지방세법에 직접 두며 적용 대상을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입가 100억원을 기준으로 중과세율 12% 적용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이는 약 11억원이라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CR리츠 취득세를 면제하고 최소납부세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5년 미만 임대 후 매각하면 면제 세액을 추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설립등기 때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의 상시화, 대출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50% 경감, 인구감소지역 면제도 건의했다.
국세 분야에서는 CR리츠가 매입 후 임대와 분양 전환 또는 매각을 거쳐 청산하기까지 5~7년이 걸리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은 5년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회복이 늦어지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청산 전에 특례가 끝날 수 있다며, 합산 배제를 CR리츠 청산 종결 때까지 적용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방 미분양이 구조적 문제라며, 세제 특례를 상시 제도로 운영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