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첫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우이천변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봉구는 모아타운 3개 구역 중 1-2구역(창3동 522-1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23일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일대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것은 처음이다.
해당 구역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317가구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53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전체 4만7933.7㎡ 규모인 모아타운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총 약 1261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창3동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노후 주거지로, 반지하 주택이 많고 2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80%를 넘는다. 2024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고, 지난해 8월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됐다. 모아타운은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블록 단위로 묶어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높아졌으며, 지난 5월 관리계획 변경 승인·고시로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돼 임대주택 건립 부담도 줄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인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나머지 구역의 조합 설립도 마무리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