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2024년 도입된 이 통장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와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의 4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우대금리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포인트 높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21년 2천718만명에서 2022년 2천676만명, 2023년 2천597만명, 2024년 2천550만명, 2025년 2천528만명으로 줄었고 올해 8월 기준 2천493만명이라고 밝혔다. 가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 가입자 혜택을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달 중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청약통장 등의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