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갭투자 의심거래가 크게 줄었지만, 거래에서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 25개 자치구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7579건이었던 갭투자 의심거래는 이후 약 11개월 동안 2442건으로 감소했다. 감소율은 67.8%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액이 모두 있고, 입주 계획을 ‘임대’로 표시한 거래다. 갭투자 전체를 포착하는 통계는 아니지만, 임대보증금과 대출을 매입 자금에 활용하는 거래를 보여주는 지표로 분류됐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7월 5일부터는 화성 동탄·구리·용인 기흥 지역도 추가했다. 구역 내 주택 거래는 계약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83.3%)와 금천구(130.8%)를 제외한 23곳에서 의심거래가 감소했다. 성동구는 793건에서 92건으로 88.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마포구(-79.7%), 노원구(-79.6%), 강동구(-78.3%), 강남구(-76.2%)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연령대별 거래량도 모든 구간에서 줄었다. 감소폭은 30대가 65.1%, 20대가 18.6%였고, 40대는 76.4%, 50대는 69.5%, 60대 이상은 54.6%였다. 다만 2030대의 감소폭은 4050대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전체 의심거래 중 30대 비중은 대책 이전 1년간 43.3%에서 이후 46.8%로 높아졌다. 20대 비중도 3.1%에서 7.9%로 확대됐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경향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15억 원 이하 주택에서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적용되는 점도 관련 매수세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으로 거래 감소의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거주 의무 강화가 임대보증금과 대출을 활용한 투자성 매입을 어렵게 한 것으로 풀이됐다. 연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이번 결과도 고려될 전망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갱신계약까지 확대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유지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를 차단한다는 원칙도 계속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