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4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증축 등 변동이 생긴 단독주택 등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원주시청 지방세입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대상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다.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은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산정·공시한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상은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