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이 **70.5%**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은 2024년 내내 50%대였다. 지난해에는 1분기 60.5%, 2분기 58.9%, 3분기 61.8%, 4분기 61.9%였고, 올해 1분기 63.9%에서 2분기 70.5%로 상승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며 주택 분양 관련 필수자금과 생계자금 위주로 대출을 취급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DSR 적용 예외인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취급액 비중이 지난해 2분기 14.1%에서 올해 2분기 **23.1%**로 늘었다.
1억원 이하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7.3%에서 29.9%로 2.6%포인트 증가했고, 정책목적대출은 2.7%에서 4.5%로 1.8%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11.9%에서 9.3%로 2.6%포인트 줄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한도를 관리하면서 중도금·이주비 등 시급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취급해 DSR 적용 대출 비중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잔액 기준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도 상승했다. 지난해 2분기 49.1%에서 올해 1분기 50.4%, 2분기 **51.2%**로 늘어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일부 늘렸지만 은행에는 여전히 여유가 크지 않다며, 한도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 한 신규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집단대출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