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 등 13명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천55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조종이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자본시장을 해치는 행위라며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천850원으로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에 대해서는 ‘1천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2024년 2월 퀀타피아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61)씨에게 이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착수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 1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대가로 취득하려 한 수수라기보다 다른 피고인에게 전달하려 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관 이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수사관 이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0억1천400여만원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만회하려 유심 제조업체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행 실행을 확신하기 어렵다며 엑스큐어 시세조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장인이 위법행위로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