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되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 공포·시행된다.
「### 등록임대 관련 특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27년 1월 1일 현재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임대 기간 종료일, 즉 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는 현재처럼 등록 말소일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2026년 12월 31일 종료된다. 현재는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생임대를 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사라진다.
특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요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용 가능한 마지막 날은 2029년 12월 31일이다. 올해 12월 31일 전에 임대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 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일시적 2주택·미분양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양도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종부세 특례는 2027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해 세금을 내야 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다만 2026년 8월 3일 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3년간 특례를 적용받는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 각종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은 1년 연장돼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