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농지 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농지 등을 농지법 위반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지 투기 유형과 관행적 임대차 농지의 처리 방안을 구분해 제시했다.
정부는 상속 농지, 고령농 등의 관행적 임대차 농지, 영농 곤란 농지를 투기가 아닌 농지로 분류했다. 해당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에 담을 계획이다. 특례기간에 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현행 농지법에 맞는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특례기간은 2~3여 년으로 제시됐으며, 구체적인 기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진다.
반면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등은 투기 목적으로 분류된다. 농지를 취득하고도 경작하지 않은 채 무단 방치·임대하거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해 쪼개 팔거나 임대하며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도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던 시설에 사후 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나 농지로 장기간 이용된 임야는 신청 시 지목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진흥지역 중심에서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하고, 내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해 매입 대기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지역별 농지 수요에 따라 청년농과 전업농 등에 필요한 농지를 우선 매입·공급하고, 농지은행에서 관련 기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정부·여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지법 위반 농지는 처분 의무기간 1년과 처분 명령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에서는 농지의 27%가량이 불법 임대차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전국 농지의 1㎡당 평균 거래 가격은 2023년 6만1612원에서 올해 1~7월 5만85원으로 낮아졌다. 농협은행 자료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신규 농지담보대출 금액이 82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049억원이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자유전의 원칙은 그대로 두되 현실에 맞게 농지법의 이용 틀을 바꿔 농지 임대차를 제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