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이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5천명이었다. 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7차례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천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천명,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7만7천명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았다.
지난해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5천997억5천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이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3천명, 2023년 1만4천명, 2024년 1만4천명, 지난해 1만5천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지난해 610억8천600만원이었으며, 1인당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공적 제도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 횟수 제한은 없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되풀이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22년 5만8천명, 2023년 6만6천명, 2024년 6만7천명, 지난해 6만5천명으로 매년 6만명대를 기록했다.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지만 서류나 절차상 계약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사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천869건, 2023년 2만2천892건, 2024년 2만4천418건, 지난해 2만5천105건이었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주요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하고도 사업주와 공모해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며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가 있었다. 자진 퇴사한 뒤 기존 거래처 사장과 담합해 실제 근무 없이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도 확인됐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 5억4천만원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 적발은 총 4건이며,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된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