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3일부터 경·공매 종료 후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으로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보증금 1억5000만원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한 경우, 개정안 시행 후에는 최소지원금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5000만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과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금액을 산정한다. 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다. 보증금 1억5000만원 피해자의 경우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에 더해 선지급금 4000만원을 받아 총 500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급 신청과 이의신청, 반납 절차도 구체화했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최소지원금은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지급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결정이나 지급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LH는 부득이한 경우 통지 절차를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생기면 이를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부동산투자회사 기준도 정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거주 중인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그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또는 기간, 사용 목적 등을 적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연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기관은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