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235건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38.8%다. 자금조달 자료와 체류자격 정보를 새로 활용하고 선별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중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가려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8월 시작해 12월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위법의심거래 선별 건수는 지난해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자격(비자 유형)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활용했다. 새로 마련한 선별 기준도 적용했다.
국토부는 선별 거래의 실제 자금 출처를 해외 자금조달 내역까지 포함해 확인하고 있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도 집중 조사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점검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외국인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시행됐다.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이나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783건, 인천 408건, 경기 1,108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위법의심거래로 통보한 건수는 서울 579건, 인천 246건, 경기 728건이다. 수도권 전체로는 2,299건을 조사해 1,553건을 통보했다.
서울의 지난해 조사 건수는 180건으로 전년 109건보다 늘었다. 위법의심거래 통보 건수도 64건에서 135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