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가격대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지 1년이 지났다.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든 2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는 감소한 반면,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늘었다. 상대적으로 대출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가격대에 실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모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집계 결과, 올해 78월 서울에서 거래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아파트는 해제거래와 법인·공공기관 매수를 제외하고 139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98건보다 26.7% 증가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거래 집계 시차를 고려해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반영된 78월을 비교했다.
가격대별로는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지난해 7~8월 6529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068건으로 8.3% 늘었다.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606건에서 541건으로 10.7% 감소했다. 전체 거래 중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13.3%에서 15.5%로 늘었고, 25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7.4%에서 6.0%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작구와 영등포구에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거래가 증가했다. 동작구의 해당 가격대 거래는 지난해 7~8월 8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44건으로 늘었지만, 15억원 이하 거래는 255건에서 149건으로 감소했다. 영등포구에서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거래가 46건에서 97건으로 늘어난 동안 15억원 이하 거래는 386건에서 266건으로 줄었다.
기존에 15억원을 밑돌던 단지가 상위 가격대로 진입한 사례도 있었다.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처음 15억원을 넘었고, 지난 9월 4일 17억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영등포구 영등포푸르지오 전용 79㎡는 올해 3월 19일 16억8000만원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평형은 현재 15억~16억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최대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됐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에서 주거 사다리에 진입하려는 교체 수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와 현금 동원력이 있는 중간 수요자의 매수가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청년층 매수도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통계에서 올해 7~8월 서울의 2030 매수인은 1만51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282명보다 약 23% 증가했다. 전체 매수인 중 2030 비중도 약 36%에서 41%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