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9월 피해자 등 623건을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4만1559건으로 늘었다.
위원회는 9월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42건을 심의했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44건은 이의신청 뒤 추가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례다. 심의 안건 중 5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은 기각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7만1058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4만1559건으로, 전체의 58.5%였다. 피해 임차인의 75.9%는 40세 미만이었으며, 30대가 50.7%, 20대가 25.2%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97.7%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고, 피해주택은 다세대주택 28.3%, 오피스텔 21.0%, 다가구주택 18.8%, 아파트 13.3% 순이었다.
지역별 피해 인정 건수는 서울 1만2021건, 경기 9317건, 인천 3877건으로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60.7%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1148가구였고, 올해 1∼9월 매입 물량은 6157가구로 월평균 684가구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3일부터 피해자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받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